‘알바가 갑이다?’ 현실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
‘알바가 갑이다?’ 현실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6.01.20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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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 인상됐지만 사장님 눈치보여 말 못해
알바생, 부당한 임금에 '서럽다'
위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권리는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다. 알바가 갑이다”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한 아르바이트 포털의 TV광고다. 알바가 갑이라고 주장하는 광고와는 달리 현실에선 ‘알바가 갑’이 아니다.

이모씨(23)는 용돈을 벌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제주시 건입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이씨는 시급 4500원을 받으며 일을 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인 것을 고려하면 1080원을 덜 받은 셈이다.

이씨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주말 알바를 해야 하는데 주말에는 알바자리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당한 임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알바 시작 전 시급 4500원에 망설이는 이씨를 보고 편의점 사장은 “어차피 아르바이트 할 사람은 많다. 4500원도 많이 주는 거다.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다른데 알아봐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이씨는 올해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사장님의 눈치가 보여 임금이 인상됐음에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이씨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구인광고에서는 다 최저임금을 맞춰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 편의점에 가서 면접을 보면 ‘불러주는 게 값’인 식으로 점주 마음대로 시급을 준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에서 6030원으로 450원(8.1%) 올랐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이고,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 기준으로 126만270원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근로자들은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지난 8일 제2차 임금체불 사업주 211곳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알바몬에 따르면 제주시 오라동 A노인전문병원의 체불액은 6230여 만원, 서귀포시 성산읍 B건축회사는 4600여 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공개됐다.

이민영 기자  e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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