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등 소형 건축물 건축주 시공 제한
다가구주택 등 소형 건축물 건축주 시공 제한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7.12.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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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김태형 기자] 내년 6월부터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인 경우 200㎡ 이하라도 건축주가 직접 지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사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규정 상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연면적 661㎡ 이하에 한해 건축주 직접 시공을 허용하고 있다. 비주거용 건축물 역시 495㎡ 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관련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과 200㎡ 이하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건축주 직접 시공으로 위장한 무등록업자의 불법 시공 예방과 주거용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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