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 획정 방향, 여전히 안갯속
도의원 선거구 획정 방향, 여전히 안갯속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2.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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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임기 연장 법적 효력 확인 요구에 유권해석 의뢰...법정시한 마지막 13일 회의서 결론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내년 6‧13지방선거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방향과 시점 결정이 법정시한(12월 13일) 마지막 날까지 미뤄지는 등 안갯속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19차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을 논의한 결과 “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감안해 선거구획정위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날 획정위 임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도선관위에 긴급 의뢰했다.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책임이 있는 만큼 특별법 개정이 법정시한을 넘겨도 유효하다는 유권해석과 별개로 획정위 임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 효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재임명을 하던지 임기를 연장하던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3일 회의를 열고 유권해석 내용에 따라 특별법 개정 여부를 지켜볼지 결정할 예정”이라며 “임기 연장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임기 마지막 날인 그날 지역구 재조정을 비롯해 선거구 획정안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최근 법정시한을 넘겨 특별법이 개정돼도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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