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축분뇨 불법배출, 도-도의회 뭘 했나
또 가축분뇨 불법배출, 도-도의회 뭘 했나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2.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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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지역 일부 양돈농가들의 불법 분뇨배출행위가 말 그대로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방법들이 동원되면서 흡사 완전범죄를 모방한 극한 수준으로 나가는 모습이다. 따라서 이들 ‘악질범죄’농가의 경우 아예 양돈산업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잘못된 지금의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단속과 적발이라는 악순환이 불 보듯 자명하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7개 양돈장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적발된 농장 가운데 두 곳의 농장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림읍 소재 한 농장의 경우 저장조를 증설하면서 직경 18㎝의 구멍을 고의로 뚫어 가축분뇨 2400여t을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정읍 소재 한 농장은 폭 30㎝, 길이 1.4m 주름 관을 땅속에 수직으로 매립해 가축분뇨 4800여t을 공공수역에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으로 돼지들이 폐사하자 20∼30마리 사체를 임의로 매립하고 빨리 부패하도록 분뇨를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자체 수집 정보와 자료를 분석, 가축분뇨 무단 배출이 의심되는 20여 개 농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9월 이후 현재까지 30개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폐수 관련 수사를 진행해 이 가운데 11개 농장의 농장주 등 15명을 형사입건 했다. 양돈농가의 축산폐수 불법배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중순 열린 제주도의회의 제주도에 대한 도정질문 답변에서 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때 늦은 감이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관련 조례개정 입장도 피력했다.

양심을 저버린 몰지각한 일부 양돈농가들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농가까지 비난을 받는 현재의 상황은 어제 오늘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다. 나 혼자 살고 혼자 돈을 벌겠다며 양돈업계를 먹칠하고 제주의 청정 브랜드를 훼손한 이 같은 행태는 장기간 진행돼 온 것으로, 그 내용이 양돈농가에 대한 악화된 여론에 떠밀려 지금 드러났을 뿐이다.

여론에 밀려 단속하고 그 과정에서 적발되면 과태료나 물리며 그 때 그 때 곤란한 상황을 넘기면서 화근을 키워 온 제주도의 온정주이는 지금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에는 입만 열면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세워 목전의 문제만을 질타하고, 정작 양돈농가로부터는 욕먹을 것이 무서워 조례 개정 등 근본대책 마련에 뒷짐 져 온 제주도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하루라도 빨리 축산폐수와 악취 민원을 근절시킬 수 있는 조례개정 등 대책을 마련, 불법행위가 판을 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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