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허가구역 지정 기한 연장안' 원안통과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시 월평동 일대의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예정지역이 오는 2019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허가구역 지정은 당초 올해 말 기한이 만료될 계획이었지만 제2첨단과기단지 조성사업의 관련 절차가 이행 중임에 따라 2년 더 연장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첨단과기단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안)’을 원안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연장되는 곳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 중인 제2첨단과기단지 조성사업의 예정지로, 제주시 월평동 24번지 일원의 84만8163㎡ 부지다.
해당 지역은 2015년 12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2년 간 토지거래에 제약을 받아왔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제2첨단과기단지 조성사업이 토지 보상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 중임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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