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헛바퀴' 고통은 도민의 몫
교통유발부담금 '헛바퀴' 고통은 도민의 몫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2.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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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사람은 누구나 도심에서 원만하게 걷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는 원활하게 가고 싶은 목적지까지 가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이유는 단 하나. 차량이 늘면서 도심에서 통행은 물론 보행의 권리까지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라고 예외가 아니다. 되레 제주시 일부 도심 도로의 경우 교통체증이 일상화되는 서울 중심도로 뺨친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시간대에는 거대한 도로 전체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게 다반사다. 이는 차량이 다니는 차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은 겉으로 드러나는 교통체증만 본 채 일반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를 야금야금 파헤쳐 차도에 편입시켰다. 이처럼 차도를 늘리기 위해 인도를 잠식하는 현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다.

결국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도심지 차량 운행을 적게 하는 방법뿐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가 그 대표적 사례이며, 나아가 주차장 관리 등의 강화 또한 이와 맥을 같이한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일부 도시에서 시행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통유발부담금제다. 이 제도는 간단하게 말해 차량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일정액의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4년 전부터 이 제도의 시행을 공언해 왔지만, 정작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서울시를 비롯해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 50개 이상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7월 시행 목표로 관련예산까지 확보했다. 그러나 시행된다는 소식은 없다. 이에 따라 올해 제주도가 관련 사업 예산으로 책정했던 기초 자료 조사 비용 5억원을 비롯한 예산은 모두 불용 처리돼 제주도의 마지막 추경 예산에서 전액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도입 때 쟁점으로 예상되는 부과 지역 확대 문제와 쇼핑 시설과 면세점 등 특정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상향 조정 등의 문제 때문에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물론 제주도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제주도는 올 들어 30년 만에 버스 운행시스템을 바꾸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역대급 교통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민원이 예상되는 신규 교통정책을 시행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경우 직접 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말 그대로 교통 수요를 야기하는 대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특히 이 제도는 전국 50개 넘는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도가 목전에 전개될 일부 거대 시설물 소유주 등의 민원을 걱정해 제도 시행을 미루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올바른 행정의 모습이 아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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