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안 최대 고비, 금주 판가름
도의원 증원안 최대 고비, 금주 판가름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2.0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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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심사 예정 속 처리 불투명...무산 시 지역구 재조정 불가피, 갈등 예고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내년 6‧13지방선거 적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국회처리 여부가 이번 주에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의 정부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가 불발되면서 제주특별법 국회처리도 불투명해진 가운데 만약 도의원 증원이 무산될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선거구 재조정을 예고한 상태여서 해당 통폐합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따른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관련 5개 법안 심사와 관련, 국회 정개특위는 당초 이번 주에 제2소위를 시작으로 전체회의, 법사위원회 처리를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일정을 계획하는 등 내년 선거 선거구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12월 13일)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여야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보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새해 첫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조차 무산되는 등 앞으로 국회 일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제주특별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지역구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지역구 29곳 중 제주시 제6선거구(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가 헌법재판소의 도의원선거 인구기준에 위배돼 분구돼야 하는 상황에서 정원이 묶이는 만큼 2곳은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선거구획정위는 회의를 열고 선거권 및 투표가치 평등을 검토한 끝에 행정시 동지역 중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들을 통폐합한다는 원칙과 기준을 결정해 발표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를 경우 제주시 2선거구(일도2동 갑)와 3선거구(일도2동 을), 서귀포시 20선거구(송산·효돈·영천동)와 21선거구(정방·중앙·천지동)가 각각 합쳐질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이미 해당지역 주민 반발이 표면화하는 등 상당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자유한국당 김재원,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등 국회 정개특위 중앙당 간사들에게 전화해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행안위에서 정개특위로 이송된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에는 국회를 찾아 원혜영 정개특위원장에게 법안 개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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