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 조정 제1원칙은 '인구-동지역'
도의원 선거구 조정 제1원칙은 '인구-동지역'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1.30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획정위 결정, 명칭은 숫자 대신 지역...제주시 2.3, 서귀포 20.21 통합 가능성에 후폭풍 예고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주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이 무산될 경우 지역구 선거구 조정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각 1곳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구 명칭은 현재 아라비아숫자 형식이 아닌 해당 읍면동 지역명으로 변경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0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제18차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원칙과 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획정 기준은 ▲인구수를 제1원칙으로 하고 ▲인구 과밀‧과소지역인 행정시 동지역 인구수를 중심으로 조정하고 ▲인구기준일은 올해 9월 30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선거귀획정위는 선거권 평등과 투표가치 평등을 위해 인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역사‧문화‧생활권‧지역정서 등을 감안해 읍면지역 조정은 지양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라 선거구가 조정될 경우 제주시 2선거구(일도2동 갑)와 3선거구(일도2동 을), 서귀포시 20선거구(송산·효돈·영천동)와 21선거구(정방·중앙·천지동)가 각각 합쳐질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해당지역 주민 반발이 표면화하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도의원 선거구 명칭은 현재 아라비아숫자에서 ‘읍‧면‧동명칭’으로 변경됐다. 예컨대 제1선거구는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로 바뀌었다. 교육의원 선거구의 경우 1~5선거구에서 제주시 동부‧중부‧서부, 서귀포시 동부‧서부로 변경됐다.

선거구획정위는 숫자 명칭은 해당 구역과 연결성이 부족해 인지도가 부족하고 향후 선거구 조정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12월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제2소위를 시작으로 6일 전체회의와 7일 법사위원회 처리,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일정 등을 계획하고 있어 국회 처리의 최종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조만간 국회를 찾아 특별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으로 만약 무산될 경우 11일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한 후 12일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