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 2대 1이 정당"
"도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 2대 1이 정당"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1.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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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회계사 주장..."기능.역할.권한 등 볼 때 시.군.구의원보다 국회의원 가깝기 때문"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김용철 공인회계사는 29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도의원의 기능과 역할, 권한 등을 볼 때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의원보다 국회의원에 가깝다”며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별 인구편차 기준 상 시‧군‧구의원 선거구의 4대 1이 아닌 국회의원 선거구의 2대 1을 적용하는 게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회계사는 당원이 아닌 개인 입장이라고 전제한 후 “도의원 2명 증원만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은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고 도민의사에도 반하기 때문에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 1 이내 결정 취지에 반하는 선거구 획정을 할 경우 도민과 함께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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