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장 축산악취 '최악'...관리지역 지정
제주 양돈장 축산악취 '최악'...관리지역 지정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7.11.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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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50곳 조사 결과 100% 기준치 초과 등 심각...제주도, 1차 포함 98곳 '악취관리지역' 예고

[제주일보=김태형 기자] 제주지역 양돈장 50곳에 대한 2차 악취 조사 결과에서도 100%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양돈업계의 축산악취 문제가 최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차 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48곳을 포함해 양돈장 98곳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중점 관리될 예정으로, 근본적인 축산악취 해결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사)한국냄새환경학회에 의뢰해 한림읍 금악리 소재 양돈장 50곳을 대상으로 악취 수준을 조사한 결과 100%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양돈장 25곳은 무려 4회 이상 기준치를 웃돌아 초과율이 61%에 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 8~10월 학교 인근 및 민원다발지역 양돈장 5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조사에서는 94%인 48곳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이중 28곳이 4회 이상 기준치를 웃돌았다.

제주도는 전체 조사 결과 101곳 중 98곳이 악취배출 허용기준(15배수)을 초과했으며 악취농도도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악취배출 15배수 초과 지역은 양돈장이 밀집한 금악과 고성·광령, 해안동, 상대, 상명, 가시리, 세화리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기준치 초과 양돈장 98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 고시할 계획이다.

또 나머지 양돈장도 내년 상반기 중 악취실태를 정밀 조사해 관리하는 등 도내 모든 양돈장에 대한 악취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분기별 실태조사 실시와 함께 기준치 초과 시 개선명령 및 과징금 최대 1억원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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