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결핵병 47마리 감염…"대책 마련해야"
올해 소결핵병 47마리 감염…"대책 마련해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11.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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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8일 제주도 2018년도 예산안 심의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올 들어 도내 소 47마리가 ‘소결핵병’에 감염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청정지역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에 가축 전염병 방역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28일 제356회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등의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 소 47마리에게 소결핵병이 발병됐으며 이로 인해 송아지를 포함해 총 99마리가 살처분됐다.

이 같은 소결핵병 감염 수는 2010년 4마리, 2012년 6마리, 2015년 3마리, 2016년 3마리 등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농장 간 거래 소에 대한 의무사전검사가 도입된 데다 검사 기능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소결핵병 발생이 도내 전체 소 사육두수 3만5000여 마리의 0.1%인 35마리를 초과하면서 OIE의 ‘소결핵병 청정지역’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열리는 OIE 총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제주지역의 소 결핵병 청정지역 지위 상실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경용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올 들어 지난 6월 최초 발생 후 5개월 후 이달만 20여 마리 발생이 확인됐다”며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문제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제주도의 그동안 축산방역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소 결핵병은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전염병이지만 예방백신도 없는 만큼 방역당국이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나서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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