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FTA기금 현대화사업' 대상 농가 접수
제주시 'FTA기금 현대화사업' 대상 농가 접수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11.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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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는 다음 달 6일까지 ‘2018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농가를 접수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감귤 비가림하우스, 감귤 우량 품종갱신, 감귤 하우스 비상발전기, 감귤 하우스 자동개폐기, 감귤원 관수시설, 감귤원 방풍망시설, 감귤원 농산물 운반시설,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감귤 하우스 무인방제 시설, 감귤 하우스 환풍기 시설, 감귤하우스 송풍팬 시설, 감귤원 원지정비, 감귤 하우스 재해예방 농업용 난방기 등 총 13개 세부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원대상 자격은 과수산업 발전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주체에 최근 5년이내 출하실적이 있고 감귤생산량의 80%이상을 3년이상 출하약정한 농가다.

단 감귤 의무자조금 미가입 경영체,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 농업이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영체, 2015년이후 FTA기금 사업을 농가 귀책 사유로 중도에 포기한 자(배우자 포함)는 제외된다.

또 FTA기금 사업 지원 후 사업시행 주체와의 출하약정 위반자, 최근 3년이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2008. 1. 1 이후 신규 조성된 감귤원 필지 등도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사업대상자는 제주도 FTA기금 실무협의회에서 확정한 우선순위 명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읍면동별 감귤 재배면적 비율과 신청면적 비율을 각 50%씩 반영해 제주시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기한내에 지역 농협 및 감협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고품질 감귤 생산으로 대 내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매해 FTA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사업을 신청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기한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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