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2017년 가축통계 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주요가축 4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과 주요가축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가축 16종(마필, 면양, 산양, 토끼, 사슴, 오리, 개 등)으로 축산법에 규정한 가축 20종이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에 가축통계 조사 담당자를 지정 및 투입해 농장을 방문 후 농장주 면접청취 및 확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가축통계 조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읍면동 가축 통계 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의 필요성, 요령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전산입력 방법 등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육두수 변화와 축산 농가들의 사육동향을 분석해 향후 축산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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