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질적 지방세 체납자 293명 강력 대응
제주시 고질적 지방세 체납자 293명 강력 대응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11.26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에서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람들이 29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고질‧상습 체납자 293명(체납액 2억7400만원)에 대해 행정제재인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달 내로 관허사업 인ㆍ허가 주무 관청 및 부서에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이달 말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1년에 3회 이상,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72명(체납액 26억4400만원)에게 예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체납 자료가 제공되면 금융기관에 등록되어 대출 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의 금융거래상 제약을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행정제재인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과 더불어 예금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해서 납부해 달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