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매매 목적 토지분할 대폭 감소
제주시내 매매 목적 토지분할 대폭 감소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11.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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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내 매매를 위한 토지분할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매매를 위한 토지분할 건(각종 인ㆍ허가, 공공사업으로 인한 분할 제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토지분할 건은 77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같은 기간 2258건 대비 66%, 2016년 같은 기간 1541건에 대비 50%가 감소한 것이다.

제주시는 이와 같은 감소 추세가 2016년 2월 5일부터 도입된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에 따른 효과로 분석했다.

지침 도입 이전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없이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택지형태의 분할 및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분할제한 미만인 경우는 분할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분할 필지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지침과 ‘도시계획조례’로 토지분할을 2필지로만 분할할 수 있어 토지의 쪼개기식 분할을 제한하고, 재차 분할 시에도 1년 경과 후에 2필지 이하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 세분화를 제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침 도입 이후 여러 필지 쪼개기 식 분할이 강력히 제한되면서 토지 쪼개기로 시세차익을 노려 매각하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업자들이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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