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편의점 등 부상 비닐봉투 제공 강력 단속
제주시 편의점 등 부상 비닐봉투 제공 강력 단속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11.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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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가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소비자들에게 무상으로 비닐봉투 등 1회용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제주시는 다음 달 관내 편의점과 중소형마트 가운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8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사항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편의점과 중소형마트 등 관내 도소매점을 중심으로 홍보했지만 소규모 또는 영세사업장의 이유로 일부 업체에서 금지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제주시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이 기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비닐재질의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홍보도 전개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편의점과 약국 등 도소매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잘 지켜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는 도소매업인 경우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와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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