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 획정 해법 '첩첩산중'
도의원 선거구 획정 해법 '첩첩산중'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1.20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수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통폐합 예상지역 주민 반발, 진통 우려

[제주일보=김현종.변경혜 기자] 내년 6‧13지방선거 적용을 위해 현행 제주도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정기국회 처리 대상 법안에서 사실상 제외되면서 적기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선거구 재조정이 대안으로 추진될 전망이지만 선거구가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표면화되면서 상당한 진통이 우려되고 있다.

20일 국회와 지방정가에 따르면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도의원 증원 등을 담아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 3당이 행안위에 누적된 법안이 상당해 이번 정기국회에 회부할 법안을 지난 9월까지 발의한 법안 200여 건으로 한정하기로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25일 발의됐다.

이로 볼 때 막판 행안위에서 3당간 극적 합의가 이뤄지거나 소관 상임위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돼 상정되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법 개정 처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위 의원은 개정안을 정개특위에서 다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위 의원보다 한 달 앞선 9월 25일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역시 우선순위에서 밀려 행안위 법안 상정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도의원 증원이 실현될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현재 도의원 6선거구(제주시 삼도1·2·오라동)와 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도의원선거 인구기준에 위배돼 분구돼야 하는 상황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도의원 정원이 41명에 묶이는 만큼 선거구 2곳은 통폐합돼야 한다.

이와 관련, 인구가 적은 선거구 주민들의 반발에 따른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 일도2동 자생단체들과 서귀포주민자치위원협의회는 이날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구가 통폐합될 경우 참정권 박탈 문제 등을 제기하고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한편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오는 30일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방향을 논의한 후 12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