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는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유ㆍ무료 직업소개소 94개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점검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지도점검 및 보고)를 근거로 올해 10월 10일까지 제주시에 등록된 유ㆍ무료직업소개소 94개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 내용은 소개요금 과다징수,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허위장부 기재,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미가입 등의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이다.
제주시는 이번 지도 점검에서 적발된 고시요금표 미비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거짓 구인광고, 18세미만 사용금지 직종 업소 소개 행위 등 중대 사항에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Tag
#N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