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7.11.14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업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영구선정 유망어선 A호(146t)와 B호(74t)를 나포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0일 오전 6시쯤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역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삼치, 조기 등 잡어 7000kg을 어회하고 조업일지에는 800kg만 어획했다고 기재한 혐의다.

A호는 규정보다 촘촘한 유자망 그물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B호는 지난 1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조기 등 잡어 1530kg을 어획하고 조업일지에는 1000kg를 어획했다고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선박의 선장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