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제주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7.11.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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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업 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로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A호(146t)와 중국 북당선적 유망어선 B호(39t)를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조기 등 잡어 3100㎏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2500㎏를 어획했다고 일지를 축소 기재한 혐의다.

B호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제한 규정(그물코 규격 50㎜)보다 촘촘한 그물(그물코 규격 40㎜)로 조기 등 잡어 200㎏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호와 B호의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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