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일방적 요금 인상 더는 안 돼
제주항공 일방적 요금 인상 더는 안 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1.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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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항공의 요금 인상으로 제주도민의 편익증진, 관광산업의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훼손되고,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며 “협약에 따라 협의가 결렬되면 제3의 기관의 중재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것은 잘못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이재권 고법부장판사)가 그제(1일) 제주항공의 일방적 요금 인상을 지적하면서 제시한 가처분 결정문의 일부다.

지방정부인 동시에 제주항공 출발의 산파역인 제주도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항공 요금을 인상했던 제주항공이 법정 싸움 2라운드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제주제1민사부는 그제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 요금 인상 금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원심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제주도의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제주항공에 대해 인상된 요금을 기존 요금으로 환원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요금 인상으로 공익적 목적이 훼손된다는 제주도의 주장을 기업 자율성 보장이라는 제주항공의 주장보다 무겁게 본 것이다.

사실 제주항공 요금 인상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가게 된 데는 제주항공의 태생에서 비롯된다. 2004년 제주도의 지역항공사 사업 파트너로 선정된 애경그룹 지주회사인 ARD홀딩스㈜ 채형석 대표이사는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할아버지가 제주도 남제주군에서 현감을 지냈고, 부친(애경그룹 창업자 고(故) 채몽인씨)도 제주에서 태어났다. 제주도민들로부터 얼마나 사랑받는가가 지역항공사의 시발점”이라고 제주사회에 ‘출발의 포부’를 밝혔다. 채 부회장은 애경그룹의 실질적 오너다.

당시 제주항공의 출발은 거대 항공사의 일방적 요금 인상에서 시작됐다. 2004년 제주는 거대 항공사의 항공 요금 인상 문제로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었다. 이게 도화선이 됐다. 이번 기회에 아예 요금이 저렴한 지역항공사를 만들어 거대 항공사들의 요금 농단에 쐐기를 박자는 도민 공감이 싹텄다. 지방정부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의기투합했다. 결국 애경그룹을 파트너로 지금의 제주항공이 닻을 올렸다.

제주항공은 2014년 295억원, 2015년 514억원, 2016년 586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대한민국 저비용항공사의 선두주자인 동시에 ‘성공모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항공이 다른 항공사들이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덩달아 ‘제주의 하늘 길’에 대해서까지 요금을 올린 것은 분명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 물론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경영행위가 존중돼야 하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제주항공은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제주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당당한 모습을 제주사회는 기대했다. 이 같은 제주사회의 정서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통해 증명됐다. 제주항공은 항공사 이름에 붙은 ‘제주’의 의미를 거듭 새겨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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