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응급의료 양해각서 파기해야"
"녹지국제병원 응급의료 양해각서 파기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7.10.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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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병원이 녹지국제병원과 체결한 응급의료 양해각서를 즉각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공공병원을 동원해 녹지그룹과 응급의료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유는 응급의료체계 미비라는 영리병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녹지병원의 승인 근거가 된 양해각서를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정의 방관 속에 녹지병원의 개원이 임박하고 있다”며 “정부와 도정은 녹지국제병원 설립 및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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