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내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가 667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9월말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 39만4974대 가운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677대에 대하여 2억2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는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의무보험가입을 지연한 자동차에는 업종에 따라 1일당 6000원에서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50CC이하 포함한 오토바이 소유자가 정보부족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런 경우에도 예외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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