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 배출.악취 양돈농가 제재 강화
가축분뇨 불법 배출.악취 양돈농가 제재 강화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7.10.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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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돈산업 체질 개선 대책 발표...예산 지원 배제, 공공처리시설 증설 등 추진

[제주일보=김태형 기자] 가축분뇨 불법 배출에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예산 지원도 배제된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과 함께 비용도 원인 제공자 부담원칙으로 바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가축분뇨 불법 배출 사태를 초래한 양돈산업의 체질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 축산악취 개선 및 분뇨 처리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 내용을 보면 가축분뇨 불법 배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농가는 바로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조례도 개정해 가축분뇨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와 축산악취 개선명령 불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10년, 2차로 영구적으로 예산 지원을 제외할 방침이다.

가축분뇨 처리 효율화를 위해 현재 200t 용량의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규모를 430t으로 확대, 오는 2020년까지 공공·공동자원화 시설을 통해 가축분뇨를 100% 처리할 계획이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 비용은 원인 제공자 부담원칙으로 실제 처리비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사육 돼지는 도축장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가축분뇨 무단배출과 과다 액비 살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최대 200만원)도 도입되며, 농가별 가축 사육두수를 현지 조사해 가축분뇨 배출량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농가별 사육두수 총량제’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내 양돈산업의 신뢰 회복과 함께 제주산 돈육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대책이 그동안 양돈 관련업계에서 제기해온 제도 개선 과제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이행 여부와 함께 농가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발새 시 바로 축산업 허가 취소와 함께 보조금 회수 수순을 밟아 엄중 처벌하고 강력한 퇴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자연과 청정 환경 중심의 양돈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상명석산 일대 가축분뇨 무단 배출 농가에 대해 법적 조치와 함께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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