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발생 시 도교육청 차원서 적극 대처”
“교권침해 발생 시 도교육청 차원서 적극 대처”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6.01.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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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앞으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대처가 이뤄진다.

김장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은 14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A고등학교 재학생 B양의 학부모 C씨를 협박, 모욕, 공무집행방해, 공갈미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8일 A고등학교 담임교사인 기간제 교사 D씨가 조퇴와 관련해 3학년 학생 B양을 지도하던 중 둘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이에 D교사가 B양의 어깨와 옷깃을 잡고 교무실로 데려가 지도했지만 B양은 곧 학교를 무단이탈했다. 학부모 C씨는 이 과정에서 D교사가 B양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날인 29일 B양은 학교에 출석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았으나 5교시 시작 전 B양의 부모가 학교를 방문, 다수의 교사 앞에서 D교사를 향해 폭언과 욕설, 협박 등을 하고 119구급차를 불러 B양을 병원으로 호송, 입원시켰다는 게 제주도교육청의 주장이다. D교사는 이날 받은 충격으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김장영 과장은 “지난 11월 5일 C씨 부부와 A고등학교 교장, 교감 등이 만난 자리에서 C씨 부부가 D교사에게 400만원을 요구하고, 언쟁 때 옆에서 조언을 하던 E교사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등 합의금·치료비·굿 비용을 이유로 총 1000만원을 요구했다”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B양의 법정대리인인 C씨가 지난 11월 중순 D교사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도 지난 8일 C씨를 협박, 모욕, 공무집행방해,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과장은 “최근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험악한 욕설을 듣거나 모욕을 당하는 일이 많아 생활 지도에 따른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며 “위화감을 조성하는 학생들을 교사가 지도하지 못한다면 교육의 근본 토대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일의 경중에 관계없이 제주도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법적 대응, 교사 심리 치료, 교사 요구 시 타 학교 전보 등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적극 대처에 나서 교권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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