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에 기초한 복지국가 지향해야”
“지방분권에 기초한 복지국가 지향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6.01.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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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14일 국회에서 지방분권개헌 대토론회

‘이제는 지방분권 개헌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토론회’를 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조충훈 순천시장(대표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 관련 현행 헌법조항은 제 117조와 118조, 단 두 개에 불과한 우리 헌법은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지방자치라는 시대정신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헌법은 지방자치 정신을 만들고 이어갈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국가를 천명하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순회를 가진 토론회는 마지막 일정으로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무리토론회를 갖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우선 헌법 제1조에 3항을 추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에 기초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신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갖는다(26조 신설)등이 담겨있다.

자치헌법 개정을 위한 방안으로는 ▲통치구조의 전면적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전면개정의 방식과 ▲지방자치의 보완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개정의 방식 두가지가 제시됐다.

토론회에는 이기우(인하대)‧한상희(건국대)‧유승익(신경대) 교수가 참여, 공동으로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저는 지방분권개헌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 중 하나”라면서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낸 기틀이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사회적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지방분권개헌운동을 천명하는 ‘서울선언문’도 발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덕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김중석 전국지방신문협의회장,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박래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천만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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