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 무보험·대포차 활개
‘도로 위 흉기’ 무보험·대포차 활개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7.10.17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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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1만5907대…사고 발생 시 보상 어려워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실제 소유주와 등록명의가 다른 차량인 일명 ‘대포차’ 등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 제주지역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제주지역에서 운행 중인 차량 48만3273대 가운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1만5907대로 전체의 3.29%를 차지했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전체 등록차량 38만6687대 가운데 미가입 차량은 9713대(2.5%), 서귀포시 등록차량 9만6586대 가운데 미가입차량은 6194대(6.4%)였다.

특히 지난해 6월 현재 도내 자진신고된 대포차는 2013년 55대, 2014년 212대, 2015년 183대, 2016년 133대 등 모두 583대였다. 대포차는 차량번호판으로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통법규를 무시하거나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발생한 무보험차량 교통사고는 2014년 132건, 2015년 110건, 2016년 92건, 올해 10월 현재 70건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경우 경기침체와 실업난의 여파와 함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들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 갱신기간 등을 확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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