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사업 철회에 서귀포시 난감
아모레퍼시픽 사업 철회에 서귀포시 난감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7.10.16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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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사업지 진입로 확장 공사비 54.8% 업체 부담 협약…공사 진행 중
업체, 9월 말 공사비 부담 중단 통보…선납금 반환 및 공사 중단 위기

[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서귀포시에서 추진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그린뷰티밸리) 철회를 결정하면서 진입도로 확장을 추진하던 서귀포시가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진입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비 중 54.8%를 부담하기로 했던 ㈜아모레퍼시픽이 일방적으로 도로확장 사업비 부담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1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달 말에 제주도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 자진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서귀포시에도 ‘그린뷰티밸리 진입로 확장사업(대천도시계획도로 사업)’ 사업비 부담 중단을 통보했다.

㈜아모레퍼시픽이 사업비 부담 중단을 통보하면서 서귀포시가 추진해오던 중산간도로~산록도로 확장 공사에 차질이 생겼다.

그동안 ㈜아모레퍼시픽은 제주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제2섹터를 조성해 화장품산업연구와 문화‧ 체험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 활성화 계획으로 도순다원 내 1만3200여 ㎡ 부지에 사업비 400억원을 투자하는 ‘그린뷰티밸리’ 조성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아모레퍼시픽은 그린뷰티밸리 예정지 진입로가 폭 4~6m로 차량 교차 통행이 불편, 폭을 10m로 확장하기 위해 2015년에 서귀포시와 중산간도로~도순다원~산록도로 3.64㎞ 구간의 폭을 10m로 넓히는 ‘그린뷰티밸리 진입로 확장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중산간 도로에서 도순다원으로 이어지는 2㎞ 구간의 사업비 36억4000만원은 ㈜아모레퍼시픽이 부담하고 나머지 1.64㎞ 구간의 사업비 30억원은 행정이 부담하는 것.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선납금 20억원을 받고 도로 확장 예정 부지 40%(6684㎡) 매입, 도로 확장에 따른 우수처리 배수로 385m 공사 등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서귀포시는 또 올해 자체 사업비 30억원과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잔여금 16억4000만원을 받아 나머지 부지 매입과 함께 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처럼 ㈜아모레퍼시픽의 사업비 중단 요청으로 당장 도로 확장 공사를 추진해야 할 서귀포시는 도로 확장을 위한 사업비 확보는 물론 선납 사업비 반환까지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의 사업 중단 통보로 인해 도로 확장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다”라며 “사업철회를 위한 협약서에 선납 사업비 반환 불가 등을 포함해 피해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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