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위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오후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제36조(도의회 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36명 중 34명 찬성으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특별법 제36조의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한 제6·9선거구 주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도의원 정수를 도조례로 정하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제주도지사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태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결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수의 의원들이 본회의 안건 상정에 동의하면서 결의안은 표결에 부쳐졌다.
한편 신관홍 의장은 이날 윤춘광 부의장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선거구 획정문제가 도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귀결되기를 희망한다”며 “또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등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하루빨리 이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