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속보=제주시 삼양동 삼양포구에서 기름띠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본지 10월 15일자 4면 보도) 인근 카페 업주가 기름을 유출한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기름을 해상으로 무단 유출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모씨(30)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5일 제주시 삼양포구 해상으로 3ℓ 가량의 잔유물을 유출한 혐의다.
해경은 양씨가 카페 인테리어를 위해 가져다 놓은 드럼통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양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 15일 삼양포구 해상에 6~7m 길이의 기름띠가 떠 있다는 마을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기름 유출 경로를 조사해 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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