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추진 험난…장기화 우려
환경보전기여금 추진 험난…장기화 우려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7.10.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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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내년 9월 도입 위한 개정안 확정 예정임에도 현재 개념조차 마련 못해

[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제주를 찾는 관광객 급증에 따른 환경오염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보전기여금(가칭) 도입이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여전히 명확한 개념조차 마련되지 않으면서 실현 가능성 의문 및 사업 추진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제주특별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관련법 개정 초안에 대한 중앙부처 설득 및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내년 9월까지 개정안을 확정하고 의원입법 방식으로 국회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추진 로드맵이 짜여진 현재까지도 우선적인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개념을 놓고 기여금, 부담금, 조세 등 중에 가닥을 잡지 못하는가 하면 부과대상 설정은 물론 법적 문제점에 대한 해법도 찾지 못하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가 지난 13일 도청에서 개최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도 대상 설정 문제, 타당성 확보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보완 주문이 주를 이뤘다.

내년 4월까지 관련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이날 “환경보전기여금의 개념 정립부터 목적, 부과 요건의 적법성, 부과기준과 적정 부과금액, 징수방법, 재원 사용용도 등을 연구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문위원들은 “관광객 급증으로 제주지역 환경 부담이 가중된다는 논리라면 특정 관광지 방문객 등 일부 관광객들에게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또 실질적인 부담 주체인 관광객들과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타당성과 논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문위원들은 또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지역을 제주도에 국한하면 위헌심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다”며 “입도세 개념의 부담금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환경보전기여금을 사용료나 입장료, 수수료에서 다룰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지방재정학회 관계자는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한다는 확정된 계획을 두고 용역을 통해 이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다”며 “기재부 설득 시 ‘도민들이 지방세를 충당하고 있는데 외부 방문자들이 아무 것도 내지 않는 것은 환경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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