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폭등에 멀어지는 도시계획시설 해소
땅값 폭등에 멀어지는 도시계획시설 해소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0.11 1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기미집행 1166곳, 보상비 1조1855억으로 2년도 안돼 41% 급증...선택.집중 절실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이 땅값 폭등에 보상비를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절한 해소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만 1조원을 훌쩍 넘는 가운데 1년 8개월 새 40% 이상 불어나는 등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집행 가능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제주시 534곳과 서귀포시 632곳 등 1166곳으로, 면적은 총 1272만9000㎡에 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도로가 1110곳(제주시 495곳‧서귀포시 615곳)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은 공원 41곳과 공공 공지 5곳, 광장 4곳, 유원지 3곳, 주차장 2곳, 녹지 1곳 등의 순이다.

이들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한 사업비는 보상비(공시지가) 1조1855억9700만원(제주시 5016억3300만원‧서귀포시 6839억6400만원)과 공사비 1조2835억4900만원(제주시 5841억7100만원‧서귀포시 6993억7800만원) 등 무려 2조4691억4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보상비는 땅값 폭등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다 이마저도 실거래가의 60~70%선이어서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려워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06곳(제주시 540곳‧서귀포시 666곳)에 대한 보상비는 8393억5900만원(제주시 5051억400만원‧서귀포시 3342억5500만원)으로 올해보다 시설은 96곳이 더 많았지만 보상비는 1조원을 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불과 1년 8개월 새 3462억3800만원(41.3%)이 불어나는 등 보상비가 빠르게 늘면서 사업 추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것이다.

이에 비해 2015년 기준 공사비는 1조2135억3100만원(제주시 5931억2700만원‧서귀포시 6204억400만원)으로, 같은 기간에 700억1800만원(5.8%)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더군다나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부터 지정시점에 따라 차례로 일몰될 예정이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적절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가 지가 상승 영향으로 보상비 등이 급증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원으로는 해소가 곤란한 게 사실”이라며 “불필요한 시설은 과감히 해지하는 등 재정비에 나서고 민간공원 특례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개발 특례 적용 대상으로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동부공원, 신엄공원, 명월공원과 서귀포시 중문공원 등 6곳이 잠정적으로 결정됐다.

사라봉공원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남은 상태로, 민간특례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거쳐 이르면 연내에 민간 개발 추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