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그물코 제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로 조업을 벌인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영구 선적 유망어선 A호(146t)와 B호(148t)를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0일 오전 5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그물코 제한 규정(50mm)보다 촘촘한 45mm의 그물코 그물을 사용해 조업을 벌인 혐의다.
B호는 지난 10일 오전 4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43mm의 그물코 그물을 사용해 조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선박의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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