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첫걸음, 1월 자동차세 연납부터
절세의 첫걸음, 1월 자동차세 연납부터
  • 제주일보
  • 승인 2016.01.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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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기.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절세란 세법상의 각종 특혜나 감면규정 등을 활용해 세금을 덜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탈세나 조세회피와는 엄연히 다른 성실납세하는 제도이다. 세금을 성실납세하면서 10%의 높은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세테크 상품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후불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 자동차세액의 일정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1월 말까지 선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 말까지 납부하면 7.5%, 6월 말까지 납부하면 5%, 9월 말까지 납부하면 2.5%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년도분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고,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납할 수 있는 납부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한다. 단, 계속 연납하는 납세자도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추가로 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해 직접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폐차일 또는 매매일 이후의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연납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6월과 12월에 감면혜택 없이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병신년 새해를 맞아 더 많은 납세자들이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고 알뜰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본다.

제주일보 기자  hy0622@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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