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타 시도산 돼지고기 15년 만에 빗장 풀렸다
[종합]타 시도산 돼지고기 15년 만에 빗장 풀렸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0.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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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사전신고 등 조건부 해제...도민 선택권 확대 기대, 제주산 둔갑 등 부작용 우려도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도내 반입 금지조치가 15년 만에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돼지열병 유입 방지와 일본 수출 요건 충족을 위해 2002년 4월 18일부터 유지해온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금지를 10일 0시부터 조건부 해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백신접종에 따른 일본 수출 중단, 국내 구제역 연중 발생 및 돼지열병 발생 감소, 돼지열병 백신 항체 형성률 95% 이상 유지 흐름과 함께 최근 양돈농가 축산분뇨 무단배출로 악화된 여론 등을 고려해 방역 전문가 회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타 시도 돼지고기의 반입 허용 조건은 ▲반입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 품목과 물량, 반입 지역 등을 사전 신고하고 ▲반입 시 신고 내역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반입 차량과 운전자, 운전석 등에 대한 별도의 특별 소득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또 ▲반입 돼지고기 시료를 채취해 돼지열병 바이러스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하고 ▲타 시도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종식 때까지 돼지고기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건도 달렸다.

이 같은 조건은 타 시도산 돼지고기를 차량으로 들여오는 것은 물론 택배나 화물로 반입할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돼지고기 반입 시 반드시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불법 반입이 적발될 경우 반송 및 폐기조치와 함께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제주산과 수입산 돼지고기만 유통되던 도내 시장에 타 시도산이 판매되면서 도민 선택권이 확대되고, 제주산의 비싼 가격에 대한 부담도 일정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삼겹살 1㎏ 도매가격만 해도 제주산은 2만원으로 육지산 1만3000원보다 54% 더 비싸다.

반면 제주산 돼지고기 선호현상과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타 시도산이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전염병 유입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역담당을 신설해 제주항만에 전진 배치하는 등 검역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며 “육지산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를 막기 위해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식당 인증제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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