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강제퇴거 6년새 155% 증가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퇴거 6년새 155% 증가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10.10 2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창일 의원, 입국목적 불명확 등으로 입국거부 외국인 6년간 22만1300여명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 중인 외국인중 강제퇴거 조치된 외국인이 2010년대비 2배 증가하고 입국거부된 외국인은 4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7년 7월까지 한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불법체류 등의 사유로 강제퇴거 된 외국인은 모두 15만2519명으로 연 평균 1만9000여명 꼴로 강제퇴거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0년 1만3474명에서 해마다 늘어나 2016년 2만8700여명이 강제퇴거조치됐다. 올해 역시 7월까지 강제 퇴거조치 규모가 1만5400여명에 이른다.

강제퇴거 사유로는 불법체류가 6만8339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고 불법취업이 5만6846건(37%)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불법체류로 인한 강제퇴거는 2010년 5600여명에서 2016년 1만4300여명으로 155% 급증했고, 불법취업으로 인한 강제퇴거는 2010년 4323건에서 1만400여건으로 142%나 크게 늘었다.

같은기간 입국거부된 경우도 많아 ▲2010년 1만4200여명에서 ▲2016년 6만5800여명으로 급증하는 등 22만1300여명이 입국목적 등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아 한국땅을 밟지 못했다.

강 의원은 “불법체류 등으로 한국에 남아있는 외국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속과 관리도 철저해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불특정 민간인에 대한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입국심사를 더욱 면밀히 해 테러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