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연 1회이상 도핑방지 정기교육 실시
학생선수 연 1회이상 도핑방지 정기교육 실시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7.10.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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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신정익 기자] 금지약물로부터 학생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도핑방지 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10일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핑(doping)은 선수가 운동경기에서 성적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거나 특수한 이학적 처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도핑방지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도핑의 개념과 금지약물 정보 및 도핑 규칙 등을 교육 내용에 포함토록 했다.

도핑방지 교육은 견학‧체험활동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핑 방지교육 의무화를 위해 ‘학교체육진흥법’이 지난 4월 개정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법령체계 정비 차원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이뤄졌다.

신정익 기자  chejugod@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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