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정책 근간 ‘수산자급률 오락가락’
해수부, 수산정책 근간 ‘수산자급률 오락가락’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10.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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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법정 자급률 고시 의무 위반…책임있는 수산정책 마련해야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의 자급목표 설정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 정책을 펼쳐왔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수산업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지급목표가 포함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급목표 고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당고시는 지난 2월23일까지 법령과 현실조건 등을 검토해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해수부는 고시 지정 5년, 재검토 기한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결국 해수부가 해양수산정책의 기초가 되는 자급목표 설정도 없이 수산정책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지난 2015년 ‘2030해양수산 미래비전’에서는 수산물 자급률 90%‘를 선언했고 지난해 4월 ’제1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85.3%를 공식화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의원은 “해수부가 지난 정부에서 중장기 수산정책의 지표가 돼야 할 자급률에 대해 기준이나 목표 설정없이 얼마나 허술하게 수산정책을 발표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해수부는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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