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그물을 사용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다렌 선적 유망어선 A호(57t)를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A호는 그물코 제한 규정인 50mm보다 촘촘한 40mm의 그물코 그물을 사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A호의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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