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별 배출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실시
요일별 배출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실시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10.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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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계도기간 종료됨에 따라 10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10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할 시 최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운영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계도기간 동안 쓰레기 배출 지도활동을 실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한 품목을 배출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재활용품을 혼합해 배출하는 경우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최초 1차 적발에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등이 부과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읍·면·동 현장 평가, 민관합동 점검·개선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재활용 도움센터를 현재 8곳에서 20곳까지 확대 운영하고 재활용 도움센터 반입 재활용품 인센티브 제공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시별로 보면 제주시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를 중심으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 단속 보조원 174명을 채용했으며, 단속공무원 및 CCTV 단속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청결지킴이, CCTV 단속 등을 운영, 제도 정착 및 도민 불편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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