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신청하세요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신청하세요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0.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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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봉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제주일보] 1990년대까지 지방세 납부는 종이고지서를 휴대하고 금융기관에서 현금 납부만이 가능했다. 2000년대 들어 지방세정 전산화, 신용카드 보급 확산, 금융기술의 발전과 과세기관의 노력이 더해져 지방세 납부방법은 다양화되고 편리해졌다.

현재 납세자는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 은행ATM 납부, 입금전용계좌를 통한 납부, 자동이체 납부, ARS(1899-0341) 간편납부 등 다양한 방법 중 원하는 하나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라는 새로운 납부방법도 도입 시행 중에 있다. 이 서비스는 은행계좌 자동이체처럼 사전에 지방세 납부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신청하면 신청한 카드에서 정기분 지방세가 납부되는 서비스로, 대상이 되는 세목은 정기분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4종이다. 신청 가능한 카드는 제주, NH, 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하나, 국민카드 등이다.

신청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읍·면·동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과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기존 은행계좌 자동이체의 경우 납부마감 출금일에 계좌 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되지 않는 경우에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었으나 신용카드 자동납부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정기분 납기월 23일에 승인처리된다. 만약 카드 한도초과 등 승인 실패시에는 다른 납부수단으로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다.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신청시 기존 은행계좌 자동이체를 이용중인 경우에는 해지후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 유효기관 경과, 분실 등으로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해지 후 신청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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