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도내 농어촌의 인력난과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허창옥 의원 발의로 마련됐다.
조례안은 도내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어업 생산활동 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어업인력의 수급현황 및 전망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지원 활성화 방안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지원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어업인력지원센터, 농어업인력운용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Tag
#N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