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모씨 입건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몰래 찍기 위해 자신이 일하는 카페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모씨(32)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50분쯤 자신이 일하는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 카페 직원 탈의실에 동영상 기능이 켜진 휴대폰을 놓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찍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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