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업기술원 보조금 집행·관리 '허술'
도농업기술원 보조금 집행·관리 '허술'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7.10.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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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발표

[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보조금 등 사업예산을 집행하면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관리·감독도 소홀히 한 사실이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8일 동안 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등 총 26건을 적발해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도농업기술원은 2016년도에 6건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관련 절차인 도지사 검토의견서 작성,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보조사업자를 선정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의 경우에도 보조사업자가 계약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1인 수의계약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도농업기술원은 또 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시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 소속 위원을 위촉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상임위 소속 의원 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이 중 1명은 회의에 참석해 안건 심의·의결해 참여하기도 했다.

또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의 여유자금은 자금운용계획을 마련해 운용하고,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 운용해야 하지만 도농업기술원은 자체보유 여유자금을 여러 상품에 나눠 별도 예치하고 매년 1년씩 기한을 연장하면서 자체 운용하고 있었다. 특히 해당 기금사업에서 6개 단체가 민간보조금을 신청한 데 대해 기준 없이 30%에서 42%까지 각각 자부담하도록 한 후 모두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정산 처리했다.

이 밖에도 도감사위원회는 도농업기술원의 4-H 사업 교육기관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사후관리 소홀, 선도농가 현장 연수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부적정 등을 적발하고 신분 및 재정상 조치 등을 요구했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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