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사고' 그냥 보고있을 것인가
'반려견 사고' 그냥 보고있을 것인가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9.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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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도내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누적 수치로 1만159마리에 달한다. 집에서 등록하지 않고 기르는 개나 고양이 등도 상당수여서 도내 반려동물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도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38.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지만 반려견으로 인한 이웃 간 충돌과 각종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큰일이다. 일부 개 주인들이 이웃에 대한 배려없이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산책을 하거나 배변 치우기를 소홀히 하고 또 아파트 등에서 층견(犬)소음을 일으키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난 22일 밤에 개가 지나가는 사람을 공격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제주시 연동 남녕고등학교 후문 인근을 지나가던 여고생(17)이 진돗개에 허벅지를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길을 가던 여학생이 갑작스런 맹견의 공격에 자칫 생명마저 위태로울 뻔한 아찔한 사건이었다. 이 여학생이 입은 상처도 문제지만 개에 물린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다. 이런 일을 겪을 경우 정신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트라우마로 인해 개만 보면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최근 도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개가 무서워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이나 해안도로 등에 산책가기가 무섭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갑자기 달려들거나 이빨을 드러내어 으르렁 거리는 통에 깜짝 놀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반려견이 타인에게는 공포와 불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인은 물지 않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이빨을 드러내는 게 개의 본능이다. 아무리 개를 반려견이라고 명칭을 격상하고 키우는 곳도 마당이 아닌 안방이 됐지만 개는 개일 뿐이다. 개 주인이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인간을 공격하는 한낱 맹견일 뿐이고 행복한 인간 생활을 방해하는 짐승일 뿐이다. 따라서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하는 안전장치는 이웃을 위해서도, 개 주인인 견주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반드시 동물보호법을 준수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제주시내 공동주택에서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이 벌어지고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맹견 관리와 관련한 법제가 외국에 비해 사실상 전무하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은 공격 성향이 높은 일부 견종은 아예 키우지 못한다.

또 우리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 조치를 위반해도 외국과는 달리 처벌이 가볍다. 과태료 액수를 크게 높이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개 주인이 ‘반려견’과 행복하고 싶다면 개 주인 먼저 철저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책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반려견 때문에 우리 이웃이 불편해 하거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은가.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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