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상에 기름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부산 선적 예인선 J호(134t, 승선원 6명)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J호는 지난 25일 오후 4시쯤 제주시 애월항 모래하역부두에서 유조차로부터 급유를 받던 중 경유 2ℓ를 해상으로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J호의 기관장 옥모씨(61·부산)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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