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24일 술자리에서 서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폭행)로 A씨(51‧안산)와 B씨(46‧서울)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47분쯤 서귀포시 읍지역 한 식당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버릇이 없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소주병을 들고 휘두르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폭행에 대항해 흉기를 들고 여러 차례 휘두르면서 위협을 한 혐의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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