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토지거래 허가에도 부동산 투기 행위 여전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에도 부동산 투기 행위 여전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7.09.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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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거래 1232필지 중 311필지 사후 조사…이중 20.2% 방치 및 타목적 사용

[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1년 10개월째 추진되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11월 14일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전지역 5만2441필지(1억761만㎡)를 대상으로 제2공항 개발 사업의 성공적 수행 도모와 토지투기 사전 예방 등을 위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토지 180㎡, 녹지지역 100㎡, 상업지역 200㎡,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청인 서귀포시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에 토지거래허가 누적 실적은 지난 18일 기준 주거용 392필지(9만8000㎡), 농업용 381필지(51만4000㎡), 임업용 207필지(64만6000㎡) 등 1232필지(148만4000㎡)다.

하지만 서귀포시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 중 311필지(69만8000㎡)를 대상으로 사후 이용실태 조사 결과 63필지(17만4000㎡)가 방치 또는 타목적으로 사용됐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토지거래를 위해 제출하는 산림경영계획서처럼 산림을 조성하지 않은 임업용 1필지 1781㎡ 토지주에게 10월 중순까지 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임업용 31필지 9만9000㎡, 농업용 8필지 1만2000㎡ 등 모두 39필지 11만1000㎡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렸다.

서귀포시는 이행 명령을 받은 토지주가 이행 기간 안에 개선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기준으로 ▲미이용 방치 10% ▲타목적 5% ▲기타 7% 등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거래한 토지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투기행위”라며 “3개월 정도인 이행명령 기간에 개선하지 않으면 불법거래행위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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