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교체 연장
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교체 연장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09.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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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교체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는 지난 1월부터 기존 사각형 모형에서 원형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돼 전면 교체되고 있다.

제주시는 전체 교체대상 4196건 중 3626건(86.4%)이 교체 발급됐고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자동차 표지 교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교체 시기를 연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급된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는 올해 말까지 유효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차표지 미교체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새로운 주차표지를 발급받거나 기존 주차표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후 신청하면 된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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