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전기자전거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9.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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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26일까지 의견 수렴…구입비 일부 지원 등 보급 촉진 방안 마련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도내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을 위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구입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2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전기자전거는 ▲페달(손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되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시속 25㎞ 이상 시 전동기 작동 중지 ▲전체 중량 30㎏ 미만 등의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제주도가 전기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수립,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생태계 구축과 연관 산업 육성방안, 충전시설 보급 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례안이 시행될 시 전기자전거 구입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고 자전거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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